그동안 인기 있던 소위 ‘절세형 삼총사’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과세 방법 변경에 대해 투자자들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 주요 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절세형 상품의 과세이연에 따른 재투자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고, 연금계좌의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과거 해외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에 세금을 떼고 배당금을 받아도, 우리나라 국세청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선(先) 환급해 줬다. 이 덕택에 절세계좌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100% 받을 수 있었다. 즉, 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에서 돌려받아 실제로는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개정된 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의 선환급 제도가 없어졌다. 투자자가 배당금을 받을 때 바로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바뀌었다.

기획재정부는 종전 방식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을 선환급함에 따라 국고로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다.

사례 1. 면세 국내법인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가 없으나, 외국납부세액을 지원.

사례 2. ISA계좌 내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는 경우 국세청은 펀드에게 외국납부세액(14% 한도)을 선환급하고, ISA 투자자는 ISA 만기 시 배당소득에 대해 9%만원천징수돼 결국 5%를 국세청이 보전하는 결과.

사례 3.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국세청이 펀드에 외국납부세액 선환급 후 실제 연금 수령이 수십 년간 지연됨에 따라 선환급 세액에 대한 기간 이자이익이 발생하고, 연금 수령 시 배당소득에 대해 3~5%만 원천징수돼 결국 9~11%를 국세청이 보전하는 결과

실제 세금을 계산해 보자. 미국 배당지수를 추종하는 한국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 A씨가 지난해 배당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세법 개정 이전과 이후 세금을 비교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4년 말까지 정부는 미국에서 원천징수 당한 배당소득세를 ETF에 선환급 해줬다. 그러므로 A씨가 투자한 ETF는 미국에서 납부한 배당세까지 포함해 A에게 분배금을 지급했으며, 이때 A에게 국내 배당소득세율을 제하고 지급하게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과정이 달라졌다.

표1. 국내보다 배당소득세율이 높은 국가(미국 등) 사례./필자
표1. 국내보다 배당소득세율이 높은 국가(미국 등) 사례./필자

국가별로 배당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율이 다르다. 미국 등 국내보다 배당소득세율이 높은 국가일 경우, [표1]과 같이 A는 2024년까지 미국의 배당수익이 100만원일 경우 99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85만원을 받게 된다. 실제 A가 납부하는 세금은 1400원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다.

표2. 국내보다 배당소득세율이 낮은 국가(중국, 일본 등) 사례./필자
표2. 국내보다 배당소득세율이 낮은 국가(중국, 일본 등) 사례./필자

중국, 일본 등 국내보다 배당소득세율이 낮은 국가인 경우, [표2]와 같이 A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전보다 1만4000원 증가한다. 그동안 정부가 보조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다.

위의 예시는 일반투자계좌일 경우에 해당하고, 절세 삼총사로 투자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미국에 투자하는데 절세 삼총사일 경우 개인은 이전에 배당금으로 99만원이 들어왔고, 중국의 경우에는 100만원이 분배금으로 들어와서 이 돈을 재투자했다. 하지만 이제는 85만원(중국 등 86만원)밖에 안 들어온다.

ISA의 경우 세금 체계는 200만원까지 비과세고, 초과분에 대해 9.9%만 세금을 내면 됐다. 최소 투자 기간인 3년 뒤에 세금을 정산하면 됐다. 연금저축이나 IRP의 경우 세금은 연금 형태로 찾을 때까지 세금을 안 내다가, 연금수령일 나이에 따라 3.3~5.5%를 내면 됐다.

결론적으로 개정된 세법 시행으로 절세형 계좌의 재투자 수익금이 줄어들게 된다. 과세이연 효과와 재투자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바뀐 법률에 따라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전부 받지 못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세를 연금으로 찾을 때나 ISA 계좌에서 인출할 때 내는 세금이연 효과는 상당히 없어졌다.

여기에 더해 이중과세 문제가 남는다. 하나의 소득원천에 대해서 A와 같이 미국에서 세금을 이미 냈는데, 한국에서 연금소득세(3.3~5.5%)나 ISA 분리과세(9.9%)를 또 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투자자들은 절세형 삼총사에 편입한 대상이 해외배당주식 중심의 포트폴리오라면 과거 대비 실제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번 기회에 재점검하는 것도 좋겠다. 국내 배당 소득은 관계가 없고, 요즘 유행하는 커버드콜 월배당금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여전히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른 금융상품보다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강영선 쿼터백그룹 연금연구소 소장  30년간 다양한 금융업종에 종사하면서 상품개발, 자산관리, 투자 컨설팅, 대체자산운용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였다. 퇴직연금제도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등의 대학에서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