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 상장 확약했다는 증거 없어”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전 의장이 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서 초안에는 코인 상장 규정이 있었으나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고, 이씨를 고발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최종안에 동의한 점을 고려하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상장이 중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채권과 주식을 받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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