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부과
“검색알고리즘 조정·변경”...네이버 “관계없다” 반박

네이버쇼핑 화면 캡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다른 업체 배제와 관계없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네이버쇼핑 홈페이지 캡쳐,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다른 업체 배제와 관계없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쇼핑 265억원, 동영상 2억원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신의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조치에 대해 “이중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네이버는 이날 정오경 반박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다른 업체 배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수시로 개선해왔으며, 조사가 이뤄진 2010년-2017년 사이에도 50여 차례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50여차례의 개선 작업 중 5개의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 마치 네이버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네이버는 “공정위가 주장하는 일부 오픈마켓에게 적용한 랭킹 가중치도 당시 이들의 상품으로 검색결과가 도배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개인 및 중소상인들의 소호몰 상품들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 별로 미세 조정했다가 원상복구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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