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8일 ‘2020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 공개
훼손 자연 녹색복원·폐기물 관리 근본적 전환·녹색산업 혁신전략 수립·이행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훼손된 자연의 녹색복원 추진, 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전환, 녹색산업 혁신전략 수립·이행 등 ‘2020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을 18일 공개했다.
자연환경정책실에서 올해 중점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 중 우선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 및 생태계서비스 국민 혜택 강화’가 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도시 내·외 훼손지역에 대해 생태적 관점을 반영한 녹색 복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분별한 도시 확장에 따라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 복원을 위해 올해 초 수요조사 등을 거쳐 밀양시와 곡성군을 대상으로 시범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수도권지역 도시공원 등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실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에 대한 훼손지 복원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도시 내·외 복원 면적을 지난해 171만3000㎡(380억원)에서 올해는 1.6배인 268만4000㎡(596억 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확대한다. 새롭게 변화하는 탐방 문화에 발맞춰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가족 및 1인가구를 위한 야영장, 자연의집(에코랏지) 등 탐방 체류시설을 확충하고 치유과정(힐링프로그램) 100선 및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등 고품격 생태탐방 콘텐츠를 개발, 제공한다는 것.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품질을 향상하고 평가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유형(전략·평가·소규모)별 구체화된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평가서 작성 대행비용을 적정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폐기물 관리,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환경부는 향후 10년 내에 자원순환 정책과 시설 최상위 국가 실현을 위해 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이를 위해 폐기물 공공관리와 발생지 처리를 강화하고 환경·주민친화형 폐기물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국가가 직접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고 환경관리는 강화하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의 본보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국내 재활용을 고부가가치화해 폐기물 수입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모든 사회구성원 참여를 통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인다. 각 분야별 과제는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한다.
◇ 녹색산업 혁신 및 녹색경제로 전환 촉진
환경부는 환경가치와 경제가치를 모두 창출할 수 있는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와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중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녹색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 마련과 함께 녹색금융·녹색소비 등 경제 전반의 정책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산업 혁신전략을 수립·발표하고 새활용 산업 육성 등 관계부처 협업과제를 발굴해 기존 산업 영역의 구분을 넘어 녹색산업 성과를 창출한다. 민관 합동 녹색투자펀드를 총 1385억원 조성해 수소차·생물산업 등 녹색신산업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환경을 잘하는 기업에게 투자가 확대되도록 녹색금융 지침안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국내 환경기업이 성장하도록 물리적 기반을 조성하고 창업부터 수출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녹색산업 혁신을 이끌 새로운 녹색 기술개발도 추진하는데, 미세플라스틱 등 생활 속 위해제품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 환경 분야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연구 등을 집중 추진하고 수소경제·생물산업 등 미래를 대비하는 융합기술을 관계부처 협업으로 기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발전, 소각, 화학 등 주요 제조업종 사업장에 대해 올해 안으로 299곳(2019년 누적 105곳)을 통합허가로 전환한다. 통합관리를 통해 사업장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량을 30% 이상 저감하고 용수 재이용·에너지 절감 등 생산공정 녹색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허가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 우수 사업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도입, 기술진단·지원, 민관 이행관리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기존 단속·적발 위주 지도점검에서 자율환경관리체계로 전환, 통합허가사업장 환경관리 선진화를 추구한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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