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국제적 망신으로까지 이어진 '의성 쓰레기산'의 모습. 앞으로 이러한 불법 또는 방치폐기물이 국가가 설치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의성군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은 국제적 망신으로까지 이어진 '의성 쓰레기산'의 모습. 앞으로 이러한 불법 또는 방치폐기물이 국가가 설치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의성군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 불법 또는 방치폐기물을 국가가 설치한 공공폐자원시설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은 지역주민에게 환원해 주민과의 상생도 도모한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은 국가주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처리대상과 설치·운영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담고 있다.

우선 방치폐기물과 부적정폐기물, 재난폐기물 등이 처리대상이며 공공처리대상 사업장폐기물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입지 선정은 지자체의 장, 산업단지 또는 주민이 입지를 희망하는 경우 공모 등을 거쳐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후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해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정부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이 맡을 계획이다.

이 법에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예정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

해당 시설 설치로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의 영향 정도에 따라 △이주지역 △기금수혜지역 △투자참여지역 등으로 구분했다. 기금수혜지역 주민에게는 설치비용의 10%로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하고 투자참여지역 주민에게는 시설 설치사업의 투자를 허용한다.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은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장에게도 배분한다. 지역주민에게는 현금·현물 등으로 환원하고 지자체 장에게는 운영이익금을 배분해 주민 편익시설 설치 등 주민복지사업에 사용케 한다.

이 밖에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시 친환경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해 지역 명소(랜드마크) 환경시설로 설치·운영하는 한편,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동시에 주민감시요원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 측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되면 국가 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불법폐기물(방치・부적정처리 등)과 수익성·기술 부족으로 민간업계가 처리를 회피하는 유해폐기물, 수용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폐기물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폐자원 발생량 대비 민간 처리시설 처리능력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처리비용 급등 등 산업주체들의 어려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법 시행일인 2021년 6월에 대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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