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택시기사들이 지난 20일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YTN 캡처)
전국 택시기사들이 지난 20일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YTN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서울시가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의 퇴출에 시동을 걸었다. 전국 최초 시도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면서 승차거부 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체까지 직접 처분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27일 밝혔다.

사업일부정지처분을 받은 회사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곳이다. 위반지수는 소속 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 건수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 대수를 감안해 산정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감차명령), 3 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처분을 받으면 승차거부 차량 대수의 2배만큼을 60일간 운행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승차거부 차량이 총 10대라면 2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차거부 기사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까지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은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 때문”이라면서 “시행 3년이 넘도록 처분 실적이 전무했다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택시회사 처분이 가시화된 것은 시가 지난달 15일자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해온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환수하기 전에는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권한이 1차는 자치구, 2차‧3차는 시로 이원화돼 있었다. 자치구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서울시가 2차, 3차 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 엄정한 처분을 위해 서울시는 1차 처분권한까지 모두 환수하고,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위반지수를 엄격히 재산정했다.

서울시는 처분권한 환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 지적 받던 승차거부 처분을 강화하는 데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전체 권한 환수에 앞서 지난해 1차로 서울시에서 단속한 건에 대한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환수해 48% 수준이던 처분율을 85%까지 끌어올린 실적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직접 처분한 ‘삼진아웃’ 퇴출기사도 1년간 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택시회사 처분권한까지 모조리 환수하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승차거부로 처분된 택시기사 중 법인택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승차거부 민원신고로 실제 처분된 2519건 중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처분이 1919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권한 환수에 앞서 지난해 상반기 254개 법인택시 회사 전체를 직접 방문해 위반지수 누적 시 택시회사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정확히 산정해 이미 한 번 처분을 받은 회사를 포함해 254개 법인택시회사 전체에 정기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승차거부 택시기사는 물론 택시회사까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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