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08.14/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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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잇따른 화재로 논란을 일으킨 BMW 차량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상 처음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대국민담화문을 내고 BMW의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15일부터 운행정지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체 대상 10만6317대 중 지난 13일 24시 기준 2만7246대(25.6%)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과 차량을 무상 대여하는 등 편의제공에도 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결함은폐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을 것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강화, 결함은 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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