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금융앱 깔면 악성코드에 휴대전화 감염
금감원에 직접 전화해도 사기단으로 연결돼

가짜앱 화면[사진=금융감독원]
가짜앱 화면[사진=금융감독원]

 

[그린포스트코리아 신새아 기자] 최근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앱인 것처럼 속여 금전을 갈취하고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사기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원장 최흥식) 지난달 가짜 금융회사 앱을 통한 사기 신고 건수는 153건으로 전달 58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가짜 금융회사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악용해 전화와 가짜 앱으로 소비자를 안심시키면서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지원 대출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범들의 수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와 함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발송해 가짜 앱 설치하도록 한다.

‘발신전화 가로채기’ 기능이 담긴 가짜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피해자가 금융감독원(1332), 금융회사 전화번호로 확인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휴대폰은 곧장 사기범에게 연결돼 마치 대출심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안내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다.

이후 사기범은 기존 대출금 상환, 공탁금, 법무사 비용, 보증보험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가짜 앱의 상담신청화면을 통해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직장 등 개인정보도 탈취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요령으로, 전화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생각을 갖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피해예방의 첫 걸음이라고 조언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해야 한다"며 "스마트폰을 ‘알 수 없는 소스’를 통한 앱 설치는 허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출사기로 의심되는 전화 등을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112)나 금감원(☎1332)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aeah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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