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10명 중 1명 법정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근무

[출처=알바몬]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1060원 오른 '역대 최고'다.

근로자 인권 강화와 함께 최저임금도 점점 오르고 있지만, 일부 고용주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 '알바몬'이 알바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법정 최저임금 6470원 미만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알바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9.4%였다. 

고용주가 알바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 그동안 쭉 불거져 알바몬은 올해 초 광고에 걸그룹 걸스데이 멤버 혜리와 가수 임창정을 동원, 알바와 고용주의 처지을 대변하기도 했다. 

광고에서 혜리는 "사장님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알바인가봐요"라고 건물 옥상에서 울부짖었다. 그러자 임창정은 혜리에게 "최저임금도 안 주면 일하지 마. 나랑 일하자"고 말했다. 
 
뒤이어 광고에서 '최저임급 6470원 챙겨주는 건 상식 (2017년 기준)'이라는 문구가 부각, 알바에게 시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악덕 고용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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