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최순실 게이트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으로 요약했다.

또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직권남용·배임사건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그동안 삼성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최순실 일가에 대한 자금 지원의 대가성에 대해 부정해 왔지만, 특검이 결국 청탁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배포된 자료집에 따르면 특검팀은 의혹 사건 7건 중 '정유라 이대 학사 비리 사건'을 제외한 6건에서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보고, 주요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이다.

특검은 파악한 이 부회장의 목적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13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봤다.

특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의 청탁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213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

삼성 측으로 하여금 36억 3484만 원을 최순실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정유라가 사용할 말 구입 및 부대 비용 등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77억 9735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 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 제 3자인 미르재단에 125억 원, K스포츠 재단에 79억 원을 지급하게 했다.

총 433억 원대 뇌물이 약속됐고, 실제로는 약 300억 원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 건너간 것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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