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억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지사에게 무죄를 16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홍 지사 측은 "윤 전 부사장이 걸어갔다는 당시 지하 통로는 공사 중이어서 지나갈 수 없었다"며 "1억원을 들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이 의원회관에 있던 홍 지사의 의원실에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일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 전달 과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에 검찰이 상고해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일단 혐의를 벗은 홍 지사가 여권 대선 후보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홍 지사가 대선주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지사 3선 도전에 눈을 돌릴 것이라는 등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으며, 이 중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혐의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이 전 총리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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