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출처=포커스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31기)을 수료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3명의 영장전담 판사 중 가장 후배다. 

앞서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국정농단' 관련 수사 당시 최순실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또한 한 판사가 발부했다.

당시 한 판사는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스타일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연수원 동기 중 나이가 어리지만 영장전담을 맡을 정도로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영장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추가 증거 수집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최 전 총장은 결국 성창호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에 따라 구속됐다. 

한편, 지난 9일 있었던 법원 정기인사에서 한 판사는 오는 20일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옮기게 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심사는 한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맡는 마지막 대형 사건인 셈이다.

이에 따라 한 판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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