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 회복 근거"…환경생태유량 산정·고시는 시설확충으로 변질 우려

녹조 [출처=녹색연합]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해 환경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27일 성명을 통해 환경부가 이달 17일 공포한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을 개정한 물환경보전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환경부는 전국 하천에 설치된 3만3800여개의 농업용 보 가운데 86%인 2만9200여개에 어도가 설치돼 있지 않고, 공식 폐기된 3800여개의 대부분이 하천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수생태계 단절의 사례로 들어 개정된 법을 근거로 농업용 보 구조물 조사, 회유성 어종 이동경로 조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눈에 띄는 것은 환경부장관이 하천의 수생태계가 단절되거나 훼손되었는지를 조사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는 것"이라며 "물환경보전법의 적용대상을 농업용 보에 한정하지 않은 것은 고무적"이라고 반겼다.

또 용도와 기능 없이 방치된 보와 댐, 하굿둑, 저수지 등의 구조물 철거를 통해 하천수질개선과 생태계 연속성을 회복하자는 환경운동연합의 댐졸업캠페인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환영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수생태계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4대강 보는 물론 기존의 대형 댐들에 대해서도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처에 나서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유량을 산정·고시하고 미달시 관계기관에 공급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환경생태유량 확보는 무리하게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과학적이고 신뢰성을 갖춘 산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그간 반환경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부서, 국토부 2중대라는 평을 들으며 각종 하천개발사업에 눈을 감아왔다"며 "이번 물환경보전법을 시작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의 보호라는 본래의 소임에 충실해 규제와 감독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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