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포…'물환경'으로 관리 범위 확대

[출처=포커스뉴스]

 


수질·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물환경'으로 정의를 확대하고 유량과 하천구조물로 관리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이 마련됐다.

16일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물환경보전법)'개정안이 이달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21일 국회에 제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를 사용하고 제명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했다. '물환경'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싼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유량 관리와 하천구조물 개선까지 정책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해 그간 수질 중심의 관리라는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물환경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수질·수량·수생태계가 연계된 물환경 관리 방안 도입에 따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가 제도화된다.

환경부 장관이 폐기된 보의 방치 등 수생태계의 단절과 훼손 여부를 조사해 해당 지역에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량인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해 가뭄 등으로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관계기관에 환경생태유량을 공급하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지방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소하천과 지류‧지천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환경생태유량을 산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해 수질측정 결과와 수생태계 건강성평가 결과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4대강 수계법 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과 '수질법상 '특정물질 배출량 조사'의 차이점 [출처=환경부]

 


이번 개정안 마련과 함께 10년간 물환경 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와 하위 계획 수립체계도 개편된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했던 4개 대권역 계획은 각 유역환경청장이 국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또 수질관리를 위한 현행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은 이를 검증·공개하도록 해 기업의 자발적 배출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 구리, 납, 비소, 수은과 그 화합물, 페놀류, 벤젠, 폼알데히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28종의 물질이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겐 기술지원과 함께 재정지원이 가능해진다. 운영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높여 엄격하게 관리된다. 

아울러 불합리한 이중규제 사항을 정비하고 법적 미비사항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행 이전 기간 동안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 이후에는 환경생태유량을 확보하고 하천의 인공구조물을 개선하는 등 수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보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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