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사안전감독 중점추진방향 발표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해사안전감독 운영실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7년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사안전감독관은 선박과 사업자 안전관리 상태를 감독하는 공무원으로 20155년부터 여객선과 화물선 등에 도입됐다. 이들은 16~36년의 선장 또는 기관장 근무경력을 가진 선박 전문가다. 현재 해수부 본부와 11개 지방청에 36명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무리한 운항금지 △복원성 확보 △화재예방이라는 3대 기본수칙에 따라 선종별 중점 관리 필요 분야를 설정하고 3000회가량의 지도·감독을 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감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청 간 교차감독을 활성화하고, 2인1조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감독관을 증원할 계획이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3대 선박안전 기본수칙에 입각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관리·감독 강화해 올해 단 한 건의 대형 선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kjunyoung@eco-tv.co.kr
관련기사
박준영 기자
bakjunyoung@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