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사안전감독 중점추진방향 발표

[사진=박태훈 기자]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해사안전감독 운영실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7년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사안전감독관은 선박과 사업자 안전관리 상태를 감독하는 공무원으로 20155년부터 여객선과 화물선 등에 도입됐다. 이들은 16~36년의 선장 또는 기관장 근무경력을 가진 선박 전문가다. 현재 해수부 본부와 11개 지방청에 36명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무리한 운항금지 △복원성 확보 △화재예방이라는 3대 기본수칙에 따라 선종별 중점 관리 필요 분야를 설정하고 3000회가량의 지도·감독을 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감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청 간 교차감독을 활성화하고, 2인1조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감독관을 증원할 계획이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3대 선박안전 기본수칙에 입각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관리·감독 강화해 올해 단 한 건의 대형 선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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