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어려운 날림먼지, 사업장별·공정별 관리 방법 소개

날림(비산)먼지 조치 사례 [출처=환경부]

 


건설업이나 시멘트제조업 등의 사업자들 스스로가 날림(비산)먼지를 좀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매뉴얼이 발간됐다.

환경부는 날림(비산)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운송업 등 11개 사업장의 특성별 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날림먼지 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매뉴얼은 야적장의 경우 야적물질 최고 저장높이 기준 3분의 1 이상의 방진벽과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할 것과,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야외 이송시설의 경우 밀폐화하고, 출입구 등에 집진시설 설치, 평균 풍속 8㎧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등 공정별 날림먼지 저감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사업자가 야적이나 수송 등의 작업 전에 날림먼지 발생 공정별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을 점검표로 쉽게 제시했다. 이밖에 소규모 건설공사나 도장공사, 농지정리공사 등 비신고 공사장의 저감방안도 포함돼 있다.

날림먼지는 발전소나 일반 제조업 공장의 굴뚝처럼 일정한 배출구가 없이 발생돼 관리가 어렵고 사업장 위치나 기상조건, 업종별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나 발생량도 다르다. 따라서 특성별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날림먼지 관리 매뉴얼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전국의 지자체에 배포하고 환경부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건설업 등 관련 사업장의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번 관리 매뉴얼을 제작했다"며 "이번 매뉴얼이 미세먼지의 배출원 중 하나인 날림먼지를 저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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