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수업 단축·금지, 휴업권고·질환자 조기귀가' 단계별 조치 강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출처=환경부]

 


앞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할 시 농도에 따라 학생들의 야외수업 단축·금지 등과 휴업권고, 질환자 조기귀가 등 단계별 대응조치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강화·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매뉴얼은 201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기존 매뉴얼을 강화해 적용대상 확대와 대응조치 강화, 예비주의보 신설 등의 대응 조치가 마련됐다.

우선 건강 취약계층에 영유아 및 청소년과 함께 노인을 포함해 양로원,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시 대응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미세먼지 주의보(PM10 150㎍/㎥이상 2시간, PM2.5 90㎍/㎥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될 경우 야외수업 단축·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등을, 경보(PM10 300㎍/㎥이상 2시간, PM2.5 180㎍/㎥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될 경우 휴업 권고, 질환자 조기 귀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예비주의보 단계를 신설해 시·도 등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주의보 발령 전부터 대비하고, 모든 국민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7가지 대응요령'은 학생, 노인 등 취약계층별 세부 대응요령을 마련했다.

7가지 대응요령은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환기·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폐기물 태우기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 매뉴얼이 어린이집,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해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6․3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100대 세부추진과제'가 범 부처 합동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00대 세부추진과제는 10년 내에 현재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4대 부문(국내배출원 감축, 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 협력, 예·경보 혁신)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은 "국조실·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6‧3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응 매뉴얼에 따른 제반 조치도 꾸준하게 보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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