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감염 가축은 소...지난달 결핵병 검사 의무화 제도 도입

[출처=포커스뉴스]

 


충북 보은의 한 농가에서 소 결핵이 집단 발병, 22마리가 살처분된 가운데 최근 4년간 결핵에 걸린 가축의 수가 1만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에게서 발병하는 결핵은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지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축산 농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동안 결핵에 감염된 가축은 모두 1만2272마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013마리, 2014년 4585마리, 2015년 3133마리, 2016년(6월 말 기준) 1541마리 등이다. 매년 3000마리 이상의 가축이 결핵에 감염됐다는 이야기다. 

결핵에 가장 많이 감염된 가축은 소로, 지난 4년 동안 1만925마리(89.02%)가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슴 1344마리(10.95%), 염소와 수달 등 기타 축종은 3마리(0.02%)가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축 결핵병은 소 결핵균(Mycobacterium bovis)의 감염에 의한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다. 이 병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살처분 외엔 별다른 대책이 마련돼있지 않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결핵은 구제역 같은 1종 전염병과 달리 가축에게서 흔하게 발병한다"며 "잠복기가 길어 항생제 치료가 큰 의미가 없는 등 별도의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가축 간 결핵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소에 한정, 결핵병 검사 의무화 및 검사증명서 휴대제도를 도입했다"며 "소를 거래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거래가 이뤄지기 21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해당 소에 대한 결핵병 검사를 신청해야 하고, 검사가 이뤄진 뒤에는 검사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는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나 안심 장보기·축산물 이력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3일 보은의 한 농가에서 사육 중인 66마리 가운데 22마리가 결핵에 감염, 긴급 살처분됐다. 방역 당국은 결핵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가에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농가는 2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장 6개월 동안 이동 또는 농가 간 거래를 할 수 없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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