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LH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일, 정부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사업'의 상시접수를 23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나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8년 이상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집값의 최소 20%만 있으면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다. 또 임대관리를 LH가 하고, 주택의 공실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확정수익을 LH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LH는 밝혔다.

접수는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물건 소재지의 관할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LH는 지난달에 시행한 1차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접수 후 대상주택을 입지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하고 1등급은 2주, 2·3등급은 4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LH는 이번 신청부터 상시모집으로 신청방식을 전환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매입대상 물건을 물색해야 하는데, 기존 공모방식의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매입대상 물건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신청인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총 300가구 모집을 목표로 진행한 1차 시범사업 공모의 경우, 휴가철과 짧은 접수기간의 영향으로 전체 신청 물량이 260가구에 그친 바 있다. 

기타 집주인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주인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LH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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