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일병 폭행사건 주범인 이모(28·사건당시 병장)씨에게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25일 대법원 2부는 2014년 육군 28사단에서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이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대법원은 나머지 공범인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들에게는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유모(25) 하사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병장 등 선임들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르고, 십여 차례 집단 폭행하다가 2014년 4월 윤 일병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국방위 의원들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수사 축소·은폐 논란에 대해 질문한 바 있다.
당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윤 일병 사망 전 1박 2일간 670대를 맞았고, 37일 중 35일을 맞아 매일 다리를 절뚝거렸다"며 "이에 군은 음식물이 목에 걸려 질식사했다고 했다.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적법한 수사냐"라고 물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군 장병들은 인격이나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근무하고 있다"며 "작은 것을 가지고 전체를 문제시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일병 사건이 작은 일이냐"라는 반문에 "작은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정정 발언한 바 있다.
geenie4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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