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야쿠르트 홈페이지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근무 형태상 회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판매 사업자로 봐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24일 대법원 3부는 한국야쿠르트 위탁 판매원 출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탁 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한국야쿠르트와의 위탁 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12년간(2002년2월~2014년2월) 밀린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 2993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 측 입장에 섰고, 이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은 계약의 형식보단 실질적 종속 관계인지를 판단했을 때, 근무 장소나 시간 등을 스스로 정하는 '야쿠르트 아줌마'의 경우는 사측의 근태 관리나 교육 등 엄격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한국야쿠르트에 사실상 종속돼 일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는 전국에 1만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그간 이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혜택을 받지 못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노동권 사각지대로 더 떠밀린 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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