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A씨의 모습이 공개됐다.
A씨의 구속영장은 2일 오전 4시 30분쯤 열린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수집된 증거와 범죄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됐다.
A씨는 이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녹색 모자와 흰 블라우스, 검은색 바지를 입은 A씨는 팔에 찬 수갑을 가리고 경찰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A씨가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튿날 찍어 증거로 제시한 사진 속 긴머리는 단발로 자른 상태였다.
A씨는 앞서 26일 경찰의 소환조사에서 이진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며 무고죄를 시인한 바 있다.
이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진실은 밝혀질 것 이라며 무죄의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날 A씨 대한 구송영장이 기각되며 무고 혐의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주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inia96@eco-tv.co.kr
관련기사
정순영 기자
binia96@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