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무고를 시인했던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증거 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전 4시 30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총 4차례에 걸친 경찰의 소환조사에서 지난 26일 이진욱에게 미안하다며 무고혐의를 자백한 바 있다.
또 지난 21일 받았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역시 거짓 판정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진실은 있으니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말을 남겨 무죄 소명의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무고를 시인하긴 했지만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고 이진욱이 큰 피해를 봤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A씨의 무고죄가 결정되더라고 초범인데다 자백한 점을 미루어 가벼운 형량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binia96@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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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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