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서울 수서경찰서가 이진욱을 무고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으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였다.

A씨가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한데다 이씨의 피해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수서경찰서는 밝혔다.

앞서 2차 소환 당시 이뤄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A씨는 '거짓' 반응이, 이진욱은 '판독불가' 결과가 나온바 있다.

지난달 12일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다짜고짜 성폭행했다는 A씨의 진술은 총 4차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하나씩 거짓말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제출했던 상해진단서와 달리 이진욱의 몸에는 전혀 상처가 없었다는 점, 이진욱이 A씨의 생리 주기까지 알고 있었다는 점이 A씨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A씨는 지난 26일 4차 조사에서 “이진욱에게 미안하다”며 무고 사실을 인정했다.

또 A씨는 2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엉망진창이다. 일단은 제가 지금 너무 많이 힘들다”며 “너무 말도 되지 않는 말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실은 있고 중요한 건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심경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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