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 진술이 신빙성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 진술에서 A씨는 이진욱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성폭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진욱 측이 A씨의 가임기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A만 알고 있을 여성으로서의 은밀한 신체주기를 이진욱이 알고 있다는 사실은 무고의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다.

또 A씨는 수사경찰서에서 세 번의 조사를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이진욱이 A씨의 상해진단서 내용대로 성폭행에 상해까지 입혔다면 강간치상으로 5~7년 정도의 형량이 나왔을 것"이라며 "그러나 무고가 맞다면 반대로 A씨 역시 못지않게 무거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종결지을 계획이며 이후 검찰로 관련 사건을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무고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가 이진욱을 무고로 고소한 바는 없고, 수사팀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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