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태양, 문우람 [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창원지검 특수부가 프로야구 NC 투수 이태양을 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1일 오후 2시 검찰은 브리핑을 통해 "이태양 선수는 지난해 프로야구 경기에서 1이닝 1실점을 브로커로부터 청탁받고 2000만원을 대가로 받았다"며 "문우람 선수가 먼저 승부조작을 제안했고 이태양과 브로커가 구체적인 경기일정, 승부조작 방법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태양 선수는 지난해 선발로 뛴 4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29일, 7월31일, 8월6일, 9월15일자 경기에서 이태양은 '1이닝 1실점 또는 볼넷' 등의 청탁을 받았다.

의심을 피하고자 주로 경기 초반인 1회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고, 경기 일주일 전 구체적인 일정, 방법 등의 협의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설명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승부조작 브로커를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국외에서 검거된 브로커 A씨를 국내로 소환해 조사하던 창원지검이 승부조작 개입에 이태양, 문우람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검찰 측은 덧붙였다.

한편 문우람은 넥센에서 선수생활 중에 지난해 12월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했다. 검찰은 문우람이 현재 상무 소속 현역병인 점을 감안해 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geenie49@eco-tv.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