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우리나라보다 100년 앞서 국립공원 제도를 실행한 미국은 올해 국립공원청(NPS) 설립 100주년을 맞이했다.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옐로스톤(Yellowstone) 국립공원(1872년 지정)은 전 세계인이 찾는 명소다. 미국 국립공원 지정은 '공공 공원(Public park)'의 개념으로 미의회에서  채택됐으며, 이는 "경이롭고 신비로운 자연현상을 사유가 아닌 공유로서 국민 누구나 이용하고 즐거움을 누린다"는 이념이 바탕이다. 

현재는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국립공원 제도가 확산돼 현재 190여개 국가에 3700여 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지역개발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며, 제1차 세계국립공원대회(미국 시애틀, 1962년)에 한국 대표가 참가하면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후 1967년 공원법 제정(법률 제1909호)으로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돼 1967년 지리산이 최초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 20년 후에 1987년 국가 유일 공원관리 전문기관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에 근거해 1987년에 설립된 이래 국립공원관리청(현재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의 보호 및 보전과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해온 전문기관이다.

기존의 공단 설립근거법인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의 지정․보전․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현행 법제하에서는 공단의 기능과 역할이 국립공원 구역 내로 한정돼 있고, 해당 법령의 규제적 성격으로 인해 시대와 정책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공단과 환경부는 지난 30년간 국립공원관리를 통해 축적된 공단의 경험과 전문성을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보호지역에까지 활용하고, 변화되는 정책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올해 5월 29일 마침내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제정돼,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단법이 시행되면 공단의 국립공원관리 전문역량을 활용해 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다른 보호지역의 관리수준을 국립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국립공원과 다른 보호지역들을 연계한 거시적 자연자원관리나 국민서비스 제공 등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가 생물종다양성 증진, 국가 자연보전정책의 실효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가활동·정서생활 등 생태복지 향상에도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부수적으로는 향후 자연자원조사, 멸종위기종 복원, 탐방해설 등 지자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공단이 수탁해 관리할 경우 이를 통해 공단과 지자체 사이에 보다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도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단법에서 공단의 출자·출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산간오지에 위치한 보호지역의 지역적 특수성과 자연·문화자원 관리 등 전문성에 알맞은 민간위탁사업의 수행이 가능해져 보다 효율적인 보호지역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공단법 시행을 앞두고 공단에서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국립공원관리공단법시행령 제정, 기타 보호지역 관련 법률 개정, 보호지역 수탁기준 수립 등을 추진해갈 예정이다. 내년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설립 30주년과 한국 국립공원 제도 도입 50주년을 동시에 맞이한다. 공단은 설립 이래 국가의 생태적 가치 향상,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 탐방문화 개선에 이르기까지 핵심 전략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며 생태복지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변화하는 미래가 생태복지 증진을 위한 최적공간인 국립공원에 요구하는 것은 건강한 국립공원을 통해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5천만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에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geenie4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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