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만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원장·건국대 환경공학과 겸임교수

 

백영만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원장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1990년 낙동강 페놀유출사고로부터 1995년 여수 앞바다 시프린스호 원유유출사고, 2007년 태안 원유유출사고,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및 2015년 OCI 군산공장의 실란(실레인) 누출사고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환경오염 사고를 경험해 왔다.

 

이와 같은 환경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은 물론 자연 생태계에 큰 위해를 끼치게 되며, 그로 인한 피해를 치유한다 하더라도 오염되기 전 최초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안전한 수준까지만 치유, 복원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따르므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유지관리와 오염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이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2015년 12월22일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은 가장 진보적인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구제장치가 미흡하고 과학적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장기간 소송을 하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추정 법리를 체계화해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재무적 수단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통해 고통을 겪는 국민을 지원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이 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업이 예기치 못한 환경사고 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배상하고 환경오염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맞물려 환경과 관련한 규제 법이 쉴새 없이 제정됨에 따라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경제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급격하고 우연한 오염피해와 점진적인 오염피해를 모두 보장한다고 하지만 사업장별로 현재 환경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도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도도 가늠하기 어려워 향후 사고 발생 시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한편 환경오염 사고는 거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환경부가 국가 재보험을 보장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어, 결국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재보험금 및 구제급여 지급 과정에서 민간과 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아직 피해자의 보상 요구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검증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고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점과 보험 가입 전 토양, 지하수 오염과 같이 외면적으로 알 수 없는 점진적인 오염에 대한 사업장의 도덕적 해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환경관리를 자발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피해 손해사정 지침이나 사고 발생 시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운영 방안 등의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험 가입 전 해당 사업장의 환경실태에 대한 자발적인 평가를 권장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제도 운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좋은 예는 토양오염 관련 정유사 및 석유공사 등과 체결해 시행 중인 자발적 협약 제도를 들 수 있다.  또한 피해 보상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아닌 외부의 관여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른 시일 내 구축됨으로써 기업과 국민, 환경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백영만 원장 약력>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환경공학과 박사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겸임교수
-현(現)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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