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받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식홈페이지 캡쳐

 

지난달 말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접수 받고 있는 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가 사실상 '무기한' 진행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관련 고시인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마감된 피해자 접수신청 기한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라고 명시돼 있는 부분을 삭제할 계획이다.

당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는 3차 피해자 접수를 끝으로 마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에서 피해 접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자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환경부는 4차 피해 신고 접수를 하겠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접수신청 기한' 항목을 지우고 나면 사실상 기한 없이 신청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27일까지 10일간 고시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 후에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1‧2차 피해자 접수를 통해 530명이 피해자 신청을 했고 이 중 221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에 마감한 3차 피해자 접수에서는 752명이 신청했다. 

환경부는 이런 여론을 따라 접수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지난 4월 25일부터 4차 피해자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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