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을 비롯해 일반인까지 군대를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입대해야 하는 ‘유승준 방지법’을 추진한다.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1만6천 명이 넘는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방의 의무는 지지 않은 채 국내에 머물면서 사실상 이중 국적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병무청이 이 같은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해 최근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금까지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이중 국적 금지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중 국적을 허용해 입영 대상자로 분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대 가기 싫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적을 포기한 군 미필자가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나이도 현행 41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병역 회피용 국적 포기자에게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세하는 것도 연구용역 과제에 포함시켰다.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미국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국적포기세'의 한국판이다.

또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얻는 경우, 해당 고위 공직자의 임용을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연구대상에 포함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중국적자의 부당한 이익 향유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행 병역법 제76조에서도 병역기피자에 대해선 국내 취업과 각종 인허가 업종 진입을 제한하는 등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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