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핑크 오하영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주민센터에서 제 20대 총선 사전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포커스뉴스

 

20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8일,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투표 '인증샷'을 찍고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인증샷’을 SNS에 게시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용지 촬영은 기표 여부에 상관없이 불법이다.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금지돼 있다.

엄지손가락으로 1번을 나타내거나 2번을 암시할 수 있는 'V' 등 기호를 표시한 사진을 게시하는 것도 불법이다.

또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 사진, 기호, 정당 명칭이 나타난 사진을 투표 권유 글과 함께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러나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없다면 후보자, 정당 대표자,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문제없다.

또 각 정당을 상징하는 빨간색이나 파란색, 녹색의 옷을 입고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 역시 무방하다.

이 같은 주의사항에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포토존을 세워라” “투표인증 이벤트도 많던데 주의해야겠다” “사전투표 꼭 하고 인증샷 올립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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