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재판 앞두고 연예인 성매매 사건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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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41세 강 씨와 같은 회사 직원 39세 박 씨 등을 구속했다. 

강 씨는 과거 배우 성현아 씨 성매매 관련 재판과도 연루돼 있어 향후 진행될 성현아 씨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높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디딤돌)는 "대법원 판결이 상대방 남성이 불특정인이 아니라서 성매매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라며 "향후 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성현아 씨 행위가 성매매가 아니면 중간에 소개한 사람은 성매매 알선이 아닐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간에 소개한 사람이 그동안 성매매 알선을 계속했기 때문에, 배우 성현아씨 행동이 성매매다 라는 결론은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성매매특별법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위헌 소지도 있고,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성관계하는 것도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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