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com

 

연예인 성매매나 스폰서 관련 사건사고가 최근 들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배우 성현아 판결을 촉발시킨 연예인 성매매 사건에서 브로커로 지목돼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산 연예기획사 대표 강 모 씨가 4일 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소속사 여성 연예인을 국내외 재력가에게 소개하고 돈을 챙긴 혐의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41세 강씨와 직원 34세 박 모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 4명과 재미 기업가 A(45)씨 등 성매수남 2명, 강씨가 고용한 알선책 3명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연예계 스타일리스트와 매니저 출신인 강씨 등은 연예계 인맥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 연예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약점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 연예인 중에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국인 사업가 45세 A씨에게 29세 연예인 B씨를 비롯한 여성 4명을 소개하고 성관계를 한 대가로 한 차례에 적게는 1300만원에서 많게는 3500만원을 받고 총 3차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미국 현지에서 연예인 B씨와 성관계를 한 대가로 3500만원을 지불했다.

강씨는 B씨에게 성매매 대가로 일부를 건네고 나머지를 챙겼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 여성 2명과 현지 호텔에서 성관계를 한 대가로 2700만원을 알선책에게 건네는 등 여성들의 미국 왕복 항공권 및 호텔 투숙비 등을 포함해 3차례 걸쳐 9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등은 A씨뿐 아니라 작년 7월 서울에 사는 주식투자가 43세 C씨에게 여성 연예인을 소개했고, C씨의 집에서 15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주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 등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여성 연예인 등에게 접근해 수백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해 주겠다며 성매매로 유혹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강씨는 과거에도 여성 연예인을 재력가에게 소개해준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그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성매수 남성들과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경찰은 강씨 등이 더 많은 국내외 재력가에게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colove@eco-tv.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