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적 있는 여배우 33살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대부업자 39살 B씨와의 관계를 ‘스폰서 관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전 10시쯤 B씨가 A씨를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먹과 발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연행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 공중파 TV 드라마에 조연, 작년 케이블 드라마 출연, 국제영화제 수상 경력이 있는 배우였고, 가해자 B씨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5시쯤 오피스텔에 함께 있던 중 A씨가 B씨의 스마트폰을 보다가 야한 동영상을 발견하면서 말싸움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폭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배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스폰서 관계"라고 답했고, "B씨와 사귄 지 1년 정도 됐고 그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대부업자 B씨도 "경찰 조사에서 본인도 스폰서 관계라고 진술한 건 맞다“며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그렇게 말했는데, 술이 깨고 나서 A씨와 모두 없던 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B씨는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일단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얼마 전 대법원은 배우 성현아에게 내려졌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연인관계를 약속하고 대가를 받는 스폰서 관계는 성매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최근 이런 판결이 나와 경찰관계자는 여배우 A씨와 대부업자 B씨가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긴 어려울 것 같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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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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