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YTN

 


오늘(19일) 서울에 올해 첫 최강한파와 동시에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5도까지 내려갔다. 기상청은 계속되는 추위로 경기 북부지역에 ‘한파경보’까지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추위는 다음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보통 엄청난 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 기상청에서는 한파주의보를 발령한다. 실제로 최저 기온을 기록한 경우에는 한파주의보나 경보가 동시에 발령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파’와 ‘한파주의보’는 엄밀히 말해서 구분돼야 한다. 기온이 낮을수록 무조건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 늘 맞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유는 한파주의보가 상대적인 개념이라서다. 기상청이 밝힌 한파주의보 발령기준에 따르면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때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우선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다. 또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는 한파주의보를 내린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통 평균기온이 15도정도 되는 10월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릴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첫 한파주의보는 10월 14일에 내려졌다. 당시 서울의 아침기온은 영상 5도를 기록했다. 오늘 같은 매서운 ‘한파’는 아니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의 차이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한파주의보보다 더 추운날씨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한파경보를 발령한다. 또 한파주의보와 마찬가지로 10월부터 이듬 해 4월 중이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나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한파경보 발령이 내려진다.

이외에 기상청이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에 발표하는 기상 특보에는 호우·대설·폭풍우·폭풍설·해일·태풍·파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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