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아서 존 패터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뚜렷한 이유 없이 찔러 사망하게 해 피해자 가족의 행복이 치명적으로 파괴됐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후에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잔인한 범죄에 노출된 국민적 충격 등 사회적 파장도 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사람을 칼로 9회 난자해 현장에서 사망케 한 수법은 그 잔혹성이 정말 악마적이라 할 것”이라며 “태연하게 방청객처럼 재판을 바라보는 모습은 양두구육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아서 존 패터슨 사진=유튜브 캡처

 

반면 이날 오전 열린 피고인신문에서 패터슨은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패터슨은 “에드워드 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내 재판을 들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미리 조언을 받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중필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패터슨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만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패터슨에 대해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갖고 있다가 버린 혐의로만 기소했다.

리는 1·2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조씨 부모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패터슨은 검찰이 제때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떠났다.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만인 지난해 9월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고 '이태원 살인사건'의 재판도 다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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