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기업비리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받은 효성 조석래 회장 사진=유튜브 캡처

 

2007~2008년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 배당금 500억 원을 불법 취득하고,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임직원 및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사고팔아 1300억 원대의 양도 차익을 얻고, 260여 억 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개를 세워 운용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리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효성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조 회장에게 유리한 내용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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