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에는 오전 9~12시까지만 거래 진행…증권거래시장과 닮아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기업 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사고 파는 시장인 배출권(KAU) 거래시장이 기대와 우려 속에 12일 개장한다.
 
이날 거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오전 9~10시까지 호가 접수 후 개장과 함께 단일가로 체결되는 방식으로 문을 연다.
 
오전 11시30분까지는 일반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경쟁매매가 진행된다. 이후 정오까지 30분간 호가접수 후 단일가로 체결된다. 주식시장보다 3시간 정도 거래 시간이 짧다.
 
거래는 525개 업체가 정부로부터 할당 받은 각각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래 단위는 1CO₂톤에 해당하는 'KAU'로, ±10%의 가격 제한폭을 가진다.
 
매매체결 방식은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가격 우선,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낮은 매도가격이 우선이며 동일 가격을 제시할 경우 먼저 접수된 주문이 우선이다.
 
거래 수수료는 매매가격의 0.1%며, 기준 가격은 1KAU 당 1만원으로 시작하게 된다. 부가세의 경우 올해는 기업 간 배출권 거래는 첫해인 올해 감면되며, 정부는 연내 세액 공제 대상으로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시장과 다른 점은 미수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없다는 부분이다. 100% 사전 증거금으로만 거래되기 때문에 보유 배출권을 초과한 수량을 판매하는 공매도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의 경우 거래 체결 후 2일이 지난 다음에 결제가 이뤄지며 국채와 파생상품은 1일 후 결제가 진행된다.
 
또 공개적인 '협의매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일반 증권시장과 다르다. 주문 프로그램 내 개설된 게시판에 익명으로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공지하면 이를 확인하고 상대방 연락처를 거래소에 문의, 협의 후 협의매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초기에는 개인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기업 대 기업 거래만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장 초기에는 거래량이 적을 것으로 본다"며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연말에 거래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 기존 목표관리제 대비 각각 68%, 60% 정도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도 했다.
 
전세계적으로 38개국에서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39번째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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