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권 거래 프로세스. 출처=환경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기업 또는 사업장 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배출권거래시장이 내년 1월12일 개장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장일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장내 거래는 이날부터지만, 할당대상업체 사용자 등록과 배출권 장외거래는 주식 등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2일부터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장일이 주식시장 등 여타 증권·파생 시장의 개장과 중복되지 않도록 개장일을 조정했다"면서 "할당대상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시장 개장일을 사전에 확정·공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man321@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