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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장내 거래가 개시되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언급된 부분이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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