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가 기업 발등의 불인 3가지 이유
“관련 기준 법적 장치로 제도화되는 추세”

ESG가 재계와 산업계 전반의 화두다. 기업이 경제적 이윤만 추구하지 말고 사회와 환경을 두루 고려한 경영 활동을 해야 한다는 배경이다. 이런 흐름을 두고 일각에서는 “ESG를 윤리적 측면의 규범으로만 인식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제도변화 관점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배경은 크게 3가지다.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는 등 교역 과정에서의 환경 이슈가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ESG 가치를 고려한 공급망 구축에 나서는 추세이며 매출과 이익 등 재무적인 내용 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까지 공시의무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ESG를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시선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이를 두고 ‘친환경 가치 등을 중시한 지금까지의 ESG가 버전 1.0이었다면 앞으로의 ESG는 새로워진 버전 2.0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추세 속에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탄소국경세와 글로벌 공급망, ESG 공시의무 관련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ESG를 등한시하는 기업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등을 시리즈로 보도한다. [편집자 주]

ESG가 기업에게 발등의 불인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유럽연합 등에서 시작된 탄소국경세 이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직접 언급하긴 시작한 공급망 관련 문제, 그리고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ESG 관련 공시 의무 등이 국내 기업들에게 숙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ESG가 기업에게 발등의 불인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유럽연합 등에서 시작된 탄소국경세 이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직접 언급하긴 시작한 공급망 관련 문제, 그리고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ESG 관련 공시 의무 등이 국내 기업들에게 숙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① 新보호무역주의 강화? 주요국 앞다퉈 ESG 관련 규정 강화 중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기본 개념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에서 출발했다.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세대의 욕구를 실현시키는 발전이라는 의미다.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를 통해 부작용을 줄이고 꾸준한 발전을 추구하자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까지 들으면 ESG가 마치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개념으로 들린다.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니다. 하지만 2022년의 ESG는 그 출발점에서 이미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제 ESG는 ‘지키면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 윤리적 규범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경제적 생존전략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 “기업 ESG 기준...법적 장치로 제도화되는 추세”

ESG는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한가지 개념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단어 자체의 의미만 봐도 환경은 3가지 축 중 하나고 최근의 ESG는 새로운 투자 관행이자 비즈니스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 등에서는 ESG 관련 기준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김정훈 UN SDGs협회 사무대표(유럽기후협약대사)는 이런 경향에 대해 “ESG 가치를 핵심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EU는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 분류체계,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 등을 통해 기업의 ESG 기준을 법적 장치로 제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돈의 흐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김정훈 대표에 따르면 전 세계 그린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지난 2012년 말 13조 2000억 달러(약 1경 5000조원)에서 지난 2020년 말 35조 3000억 달러(약 4경 400조원)로 늘어났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결성된 ‘탄소 중립 글래스고 금융연합’(GFANZ)은 450곳의 금융기관 및 투자은행(IB)이 모여 약 130조 달러(15경 4115조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금융 연합체다. 이들은 향후 탄소 감축과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에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지속가능 시장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주요 연·기금의 ESG 투자가 2017년 7조2000억원 규모에서 2021년에는 103조원으로 14배 넘게 성장하였고, 국내 상장된 ESG 채권 규모 또한 2018년 말 1조3000억원에서 2021년 말 154조원으로 급성장했다. 현재 각국의 탄소 배출권 제도(ETS)도 5년 전보다 2배 이상 성장한 전 세계 배출량의 약 23%를 다루고 있다.

◇ ESG가 기업 발등의 불인 3가지 이유

ESG가 기업에게 발등의 불인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유럽연합 등에서 시작된 탄소국경세 이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직접 언급하긴 시작한 공급망 관련 문제, 그리고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ESG 관련 공시 의무 등이 국내 기업들에게 숙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슈는 재계와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나씩 짚어보자. 우선 탄소국경세는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린피스가 지난해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과 함께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EU와의 무역에서 2030년 기준 주요 수출 업종에 총 6억 1,880만 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수출에서는 2030년 석유화학에 약 2억 3,430만 달러, 자동차에 약 4,220만 달러, 전지에 약 950만 달러 그리고 가전에 약 710만 달러 등을 추가 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2030년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톤당 35달러 시나리오를 적용해) 석유화학에 약 5억 280만 달러, 반도체에 약 2억 230만 달러 등의 추가비용을 예상했다.

공급망 관련 문제도 발등의 불이다. 올해 초 EU는 역내 기업에 ESG 경영을 강제할 수 있는 ‘ESG 공급망 실사’ 지침을 공개했다. ESG 공급망 실사는 대기업 등이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협력사에 ESG 관련 리스크를 조사 및 시정토록 하고 이를 공시하는 제도다. 2024년 내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해당 지침이 시행될 경우 유럽 내 기업과 그 기업이 거래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ESG경영 준수 여부에 대한 실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때문에 국내 수출기업의 경우 공급망 실사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최근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내 대기업 및 공기업과 함께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공시 관련 내용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을 강화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최종안에 합의했다. CSRD는 2023년부터 기업 연차보고서에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250명 이상 및 매출액 4000만 유로 이상 기업은 상장여부와 상관없이 ESG 관련 위험 및 기회요소,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개해야 한다.

미국도 지난해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연차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기후리스크 공시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연말부터 미국 내 모든 상장사에 ‘기후변화 정보공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SG 2.0’ 2회차 기사에서는 탄소국경세와 이에 대한 대응책 등을 다룬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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