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 해외 논의 동향 및 시사점’
“탄소배출공시 스코프1에서 스코프 2·3으로 확대 중”
유럽연합·미국, 탄소배출정보 공시 의무 마련 중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력 생산 확대 시급”
“재생E 생산·거래 위한 제도와 중소기업 지원방안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 해외 논의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스코프(Scope)1에서 스코프 2·3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 해외 논의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스코프(Scope)1에서 스코프 2·3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기업에 강화된 탈탄소 정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국제 투자 및 무역 환경이 빠르게 개편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시장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전력 및 공급망 탄소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력 생산을 시급하게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및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업들이 친환경으로 생산된 전력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탄소배출 정보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 “탄소배출공시 스코프1에서 스코프 2·3으로 확대 중”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 해외 논의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스코프(Scope)1에서 스코프 2·3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세계자원지구(WRI)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에 따르면 스코프1은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배출을, 스코프2는 사업자가 구입 및 사용한 전력·열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을, 스코프3은 사업장 밖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스코프2이외의 간접배출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설립을 공식 발표했고, ISSB는 기후변화 부분부터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ISSB가 유관기관과 함께 올해 3월 공개한 ‘기후관련 공시 초안’은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7가지 산업 전반 지표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는 스코프1·2의 경우 연결기업(지배기업 및 그 종속기업)과 그 외 관계기업·공동기업·비연결기업 대상 종속기업 또는 계열사의 배출량을 분리해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고, 스코프3의 경우 측정시 사업장으로 업스트림(upstream)과 다운스트림(downstream)의 배출량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업스트림 분야와 다운스트림 분야로 나뉘는데, 업스트림에는 원료 확보, 중간재 생산 등이 있으며 다운스트림에는 완제품 생산 또는 완제품 직전 부품 생산 등이 포함된다.

◇ 유럽연합·미국, 탄소배출정보 공시 의무 마련 중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논의 가운데 가장 이슈 중 하나는 ‘배출범위’이다. EU집행위원회안은 배출범위를 사업장 내의 에너지 연소 및 공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에 한정하되, 집행위가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소비되는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로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추후 마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EU의회안은 처음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간접배출을 포함하여 적용하는 구상을 하고 있고, 이후 제시된 이사회안은 우선 직접배출만 포함하고 추후 검토를 통해 간접배출로 적용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집행위안과 사실상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지난 3월 모든 상장 기업에 적용될 구속력 있는 기후변화 정보공시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모든 상장 기업에 스코프1·2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투자자들에게 중요하거나 기업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경우에 스코프3를 단계별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력 생산 확대 시급”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에는 일부 해외 지역에서 기업의 간접 탄소배출정보 공시를 구속력 있는 의무로 포함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탈탄소 경쟁력의 확보는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역량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적으로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 관련 지침이나 전과정평가제도(LCA)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통상 전략 등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라며 “그러나 이에 앞서 국내 기업이 간접 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첫 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국내 기업이 간접 배출에서 감축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력 생산을 시급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원별 도입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고, 전력망 투자도 늘려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재생E 생산·거래 위한 제도와 중소기업 지원방안 필요”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및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EU는 최근 러시아에 대한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장기 입법과제로 환경영향이 적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2027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 번째 고려사항으로 “기업들이 친환경으로 생산된 전력을 보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기업 간의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그 활용이 저조한 실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을 활성화하려면 전력요금의 정상화 등 전력시장 개선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관리 역량 강화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배출정보 공시의 범위가 납품·협력사, 물류 등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협력 없이는 글로벌 대기업도 스코프3 정보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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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보고서나 회의록 또는 토론 자료를 통해 공개한 환경 관련 통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된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 해외 논의 동향 및 시사점’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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