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다섯째주 정부부처 기후·환경 뉴스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 환경교육 실무경험을 쌓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 환경교육 실무경험을 쌓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 환경교육 실무경험을 쌓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광역 소각시설과 영흥도 소각재 매립시설을 수도권매립지에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환경부, 탄소중립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가환경교육센터(센터장 겸임 김준경)는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2주간 환경교육포털 누리집을 통해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및 실습과정(인턴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2015년에 도입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교육·체험 시설에서 환경교육 관련 운영자 및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모집 과정을 통해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환경교육 실무경험을 쌓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및 실습과정' 모집은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실습과정의 경우 기존 환경교육사 취득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4월 중순 청년,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 대상자 1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4월 말부터 자격취득 교육과정 지원이 시작되며, 8월부터 실습과정이 연계되어 운영된다. 기존 환경교육사 취득자는 5월부터 실습과정 근무를 시작한다. 

실습과정 참여자는 환경교육 기관·단체에서 환경교육 과정의 기획·운영 등의 실무경험을 익힐 수 있다.환경부는 실습과정 참여자들이 환경교육 전문가로서 직무수행 역량을 키우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습과정 근무기관을 청소년수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실습과정 참여자와 기관 요구에 맞게 근무시간을 탄력적(시간선택제 등)으로 운영한다. 이번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및 실습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모집 공고는 환경교육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천 소각시설, 수도권매립지에 유치 추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5년 건설폐기물 매립 금지와 2026년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에 따른 매립 종료의 대안으로, 인천시가 추진 중인 광역 소각시설과 영흥도 소각재 매립시설을 수도권매립지에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6년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에 대비해 중·동구·옹진군 300톤, 서구·강화군 240톤을 신설하고, 연수·미추홀·남동구(송도소각시설) 500톤을 대보수하고, 계양·부평구 300톤은 부천시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2025년 말까지 준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공사는 예측하고 있다. 이는 영흥도 소각재 매립지도 주민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고 있고, 1200억 원의 건설비 외에 2400억 원이 들어가는 쓰레기 수송 교량 설치, 영흥도 종합개발계획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수도권매립지는 소각재 매립지가 이미 확보돼 있어 영흥도 매립지 건설비용 1200억 원, 교량 건설비 2400억 원 등 3600억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30년간 쓰레기 처리의 전문성이 있는 주민대표들이 있어 소각시설의 입지 선정을 위한 협의도 상대적으로 용이해 인천시로서도 최선이라고 공사는 판단하고 있다.

공사는 이 내용을 4월 중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4자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카페·식당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과태료 처분 유예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 이는 코로나19로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또한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해,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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