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건축물 동수·연면적 계속 증가
건물 에너지 사용, 화석연료 줄고 전력·신재생 늘어나
건물 부문 온실가스, 국가 전체의 24.7% 차지
“도시·국토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 필요”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731만 4,264동으로 전년 대비 3만 8,998동(0.5%) 증가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731만 4,264동으로 전년 대비 3만 8,998동(0.5%) 증가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우리나라에는 731만개의 건물이 있다. 작년에 늘어난 건물 연면적만 잠실야구장 3,500여개 면적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도시 수준의 탄소 흡수 및 배출량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도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 탄소중립 공간을 조성 및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는 연평균 0.8% 증가했고, 연면적은 연평균 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물 에너지 사용량도 코로나19 시기 이전 수준까지 계속 늘어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국가 전체 배출량의 24.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와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지만 개별 건축물 단위의 탄소중립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도시·국토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매년 건축물 동수·연면적 계속 증가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731만 4,264동으로 전년 대비 3만 8,998동(0.5%)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연면적은 40억 5,624만 3,249㎡로 전년보다 9만 4,355천㎡(2.4%) 늘어났다. 지난해 증가한 전국의 건물 연면적은 잠실 야구장(2만 6,331㎡) 기준 약 3,583개 면적에 해당한다.

매년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는 연평균 0.8% 증가했고, 연면적은 연평균 2.3%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동수보다 연면적 증가율이 더 큰 것은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2021년 건물의 용도별 연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용이 4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상업용(22.1%), 공업용(10.7%), 문교사회용(9.1%)의 순으로 연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건물 부문 총에너지 소비량은 건축물의 단열 성능이 꾸준히 개선되었음에도 건축물의 연면적 증가와 폭염 및 한파 등과 같은 이상기후, 전기제품 사용 증가 등의 이유로 2018년까지 계속 늘어났다. 

◇ 건물 에너지 사용, 화석연료 줄고 전력·신재생 늘어나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2020년까지 건물 에너지사용량은 소폭 줄었다. 2018년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3,444만 1,850TOE에서 2019년 3,357만 2,203TOE, 2020년에는 3,318만 6,507TOE로 감소했다. 이는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같은 기간 감소한 것과 같은 형태로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건물의 에너지 사용 형태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전력이 43.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46.7%를 차지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따르면, 연탄과 등유·경유 등 사용량은 감소추세이며, 전력과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따른 열에너지, 지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증가추세에 있다.

건물 부문 에너지원별 사용 추이(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건물 부문 에너지원별 사용 추이(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건물 부문 온실가스, 국가 전체의 24.7% 차지

국토교통부가 2021년 12월에 발표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르면, 건물 부문의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80백만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24.7%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건물의 난방과 취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도시가스, 프로판 등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직접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7.2%를 차지하고, 건물에서 소비되는 전기로 인한 배출량(간접배출)이 17.5%를 차지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따르면, 건물 용도별 배출량은 주거용 건물이 6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도별 추이를 볼 때 상업·공업용 건물의 배출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용 건물의 배출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50년 건물 부문 에너지 수요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고효율기기 보급 등을 통해 2018년 소비량 46.9백만TOE 대비 약 23% 감소한 36백만TOE 수준이 되어야 한다. 에너지원별 비중을 보면, 화석연료 사용량은 2018년 47%에서 2050년 8%로 감소하고, 전력과 신재생 및 지역난방 등 열에너지 사용량은 92%로 확대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전제에서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52.1백만톤 대비 88.1% 감소한 6.2백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제로에너지건물·그린리모델링만으로 탄소중립 가능한가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측정·기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에 적용한다. 공동주택 중 공공은 2023년부터 민간은 2024년부터 의무화를 시행하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을 주거·상업용에서 공업·농업용 건물, 환경기초시설·철도역사 등 기반시설, 데이터센터, 학교 캠퍼스 등 기타 건물로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에너지 감축 인증범위에 대해서도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을 포함하여 취사, 가전제품, 공용전기로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또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중장기별 그린리모델링 로드맵 수립 및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총량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 인허가 기간 단축, 예산 및 인센티브 확보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이 민간건물로 확산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공공건물에 대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노후 공공건물부터 그린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간건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대출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타 정책과 연계를 통한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은 연면적 기준으로 19.2%이며,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건물 중 노후 건축물 비율은 20.6%, 상업용은 20.8%, 공업용은 17.1%, 문교사회용은 19.5%로 조사됐다. 

◇ “도시·국토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 필요”

하지만 개별 건축물 단위의 탄소중립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탄소중립위원회도 “도시·국토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시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고 제로에너지도시를 지정 및 운영하며 도시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도시 수준의 탄소 흡수 및 배출량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도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 탄소중립 공간을 조성 및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9년에 수립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국토를 성장형·개발형에서 탄소중립형·에너지감축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하고 국토종합계획상 국토 이용·보전 목표를 ‘저탄소’에서 ‘탄소중립’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지역·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smkwo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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