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 초강도 제재

금감원이 금융그룹통합관련 첫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YTN캡처)2018.7.6/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감독원(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환매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 CEO들에 중징계를 내리면서 은행권 판매사들도 긴장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심의위)는 지난달 29일부터 3차례 심의위를 열고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및 KB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기판매로 규정했던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사실을 은폐할 목적의 부정한방법을 사용 △독일 헤리티지 DLS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상품을 부당권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판매과정서 고객에 부당권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라임 펀드가 집중 판매됐던 반포WM센터의 폐쇄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KB증권은 △투자자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 사용 △부당권유 판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심의위는 이들 증권사 CEO들에 대해 면직(퇴직) 처리와 직무정지(퇴임)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규모가 1조6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발생했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지난 3월5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내린 문책경고에 이은 중징계인 만큼 은행권에도 긴장감을 몰고왔다. 당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받은 문책경고는 연임은 물론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이후 함 부회장과 손 회장은 각각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낸 상황이다. 

여기에 판매사들 중 첫 타자로 증권사 CEO에 중징계가 내려진 만큼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신한·우리·하나 은행 또한 수위 높은 제재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조치안은 금감원장 결제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심의위가 금감원의 자문기구로서 법적 강제력이 없는 만큼 증권사 CEO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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