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지원비 및 아동돌봄비 추석 전 지급

정부는 지역별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신용산역 인근 골목의 모습. 2019.6.25/그린포스트코리아
 2차 재난지원금 패키지 집행을 위한 예산안이 통과됐다.(픽사베이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진행을 위한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신비 지원 대상은 만 16세부터 34세, 65세 이상으로 결정됐다.

23일 국회 관계자는 전날 본회의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실행을 위한 7조 8천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천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천억원), 7월 3일(35조1천억원)에 이은 네 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지난달 11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우선 이동통신요금 지원 대상은 만 16세~34세, 65세 이상으로 결정하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은 기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이에 만 13세~15세의 아동에게 비대면 학습지원은 15만원이 지급된다.

국민 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고, 독감 백신 무료 접동 대상도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택시 및 집합금이업종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늘려 지원하고,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최전방에 있는 의료 인력의 노고보상과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를 지원하고,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늘린다. 

정부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오는 25일부터 지급하고, 청년특별구직지원비와 아동돌봄비 등도 추석 전 지급하기로 했다.
 

mylife144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