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신청 가능…중복신청은 기존 3천만원 이하 이용자

정부는 지역별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신용산역 인근 골목의 모습. 2019.6.25/그린포스트코리아
한산한 골목가 상점. 금융위는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 시행한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위가 23일부터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 앞서 1·2차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도 중복·추가 신청이 가능하고 한도는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는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1차때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진공 경영안전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확대 시행되는 2차 프로그램에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재원이 한정된 만큼 상대적으로 영세·취약한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중 3천만원 이내 지원자로 제한한다. 1차 이용자의 약 91.7% 가량이 신규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2차 프로그램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경영애로 장기화에 따라, 추가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높인 것이다.

이미 2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은 확대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2차 소상공인 대출은 오는 23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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