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집행마무리, 매출 확인 안되면 서류 지참해야

김용범 차관이 18일
김용범 차관이 18일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기획재정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자 중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별도의 서류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 회의에서 김 차관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291만명에 3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총 20만명에 1천억원이 지원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설하고, 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확대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제도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면 매출규모 및 감소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정돼 안내 문자를 받은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만일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심사지급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접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현재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해 신속지급 대상자 선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석 전 집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차관은 “앞으로도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안전한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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