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계와 경쟁·수수료 우대 요구에 속앓이…“오픈뱅킹 논의 중”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의 소액결제 건 수루료면제 등의 정책으로 우려하고 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의 소액결제 건 수수료면제 등의 정책으로 우려하고 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카드사가 차별 적용되는 정책들로 울상을 짓고 있다.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가 재추진된 데 이어 오픈뱅킹에서도 수신제한으로 제외되면서 미래먹거리 확보에 비상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생존을 위해 ‘상생 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최근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소액결제 수수료를 면제하는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건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를 적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 개정안에 대한 쟁점은 네 가지다. △이미 카드사의 영세가맹점 대상 수수료가 원가이하로 떨어져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매출세액공제 제도가 존재해 혜택이 중복된다는 점 △영세가맹점에 대한 기준이다. 더불어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우려도 지적됐다. 

◇‘1만 원 카드수수료 인하 재추진’ 이미 원가이하에 상당수는 영세가맹점

카드사의 영세가맹점 수수료는 10년간 10차례 넘게 인하되며 점차 손해로 돌아선지 오래다.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가 0.8%, 체크카드가 0.5%다. 중소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은 각각 1.0~1.6%와 2% 내외를 적용받고 있다. 문제는 전체 가맹점의 대다수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수수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건 일부 대형가맹점에 불과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영세 가맹점서 0.8%의 수수료를 내지만 업계가 그 수수료로 유지할 수가 없다”며 “1만 원이하 결제 건에 대해선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면 이미 손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수료 수익 외 수익처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 10년 간 10차례 넘게 수수료를 낮춰왔는데 전체 가맹점의 99% 상당은 영세가맹점에 해당돼 소수의 대형가맹점을 제외하곤 수익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간 수수료율은 낮추고 영세가맹점에 대한 기준은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재추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건 ‘매출세액공제’ 제도 때문이다. 영세가맹점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보다 큰 금액을 공제받고 있어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매출세액공제는 가맹점의 카드 이용을 보전시키기 위해 성실하게 매출액을 신고한 가맹점에 세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1.3%인 390만원을 공제받고 있다. 음식점은 2.6%인 500만 원 상당을 공제받는다. 영세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하는 수수료 0.8%의 일 년치 지불액은 240만원이다.

즉, 지불하는 수수료보다 돌려받는 세금이 크다. 다만, 방식이 직접 지급해주는 환급이 아닌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공제로 이뤄지는 데다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세무사를 통해 공제액을 제외하고 최종 세액만 통보받기 때문에 감면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카드사가 가맹점에 받는 수수료 원가를 법제화 하는 것에 대한 과도한 시장개입 우려도 지적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당 드는 원가가 1.5~1.6%인데 수수료는 0.8%로 법제화됐다”며 “해외의 경우 수수료 상한선은 한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 수수료를 법으로 정해주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사도 사기업인데, 시장가격을 법제화 하는 건 과도한 시장개입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페이먼트 사업, 카드사만 안 돼 "형평성 고려한 참여 가능 방안 필요” 

카드사에 차별 정책이 불거진 지점은 ‘오픈뱅킹’이라 불리는 마이페이먼트 사업이다. 지난해 말 출범한 ‘오픈뱅킹’에는 시중은행과 31개 핀테크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연내 저축은행도 편입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저축은행 등의 2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업계에서는 올해 안으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2금융권에 카드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신 기능이 없는 건 핀테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핀테크는 조건 없이 참여한 반면 카드사는 참여가 제한됐다. 카드사는 편입하기 위해 오픈뱅킹 망에 대한 이용료를 내거나, 결제 정보 시스템 등을 공개하는 방안 등의 조건을 금융결제원과 논의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은행 계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데 카드사는 수신기능이 없다보니 제한이 된다”며 “다만, 수신기능이 없는 건 핀테크도 같은데 핀테크는 되고 우린 안된다는 점을 어필해서 대안을 논의중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핀테크 업체는 소규모가 많기 때문에, 대형 금융사인 카드사와 조건을 같이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같은 조건을 적용해 달란 것이 아니라 카드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픈뱅킹 참여가 제한되면 미래먹거리 사업 확보에도 브레이크가 걸린다. 오픈뱅킹에 참여한다면 망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한 뒤 모든 금융사와 별도의 계약없이도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나 불가하면 해당 금융사들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일일이 계약을 맺어야하기에 비용과 시간, 인적 소모가 크다는 점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오픈뱅킹 참여가 안 되면 모든 금융사에 일일이 수수료를 내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지금도 비계열 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지만, 그 외 다른 금융사들이 전부 계약을 체결해줄지도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마이페이먼트 사업에 카드사만 열외 하는 건 차별이 된다고 강조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후불결제 도입 등은 핀테크 업체에게도 적용해줘야 해 차별이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마이페이먼트 사업에서 제한되는 건 차별적용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또한 카드사가 오픈뱅킹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지난 17일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카드업계가 마이데이터 산업 외에도 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등 지급결제 관련 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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