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은 별도 진행

신한금융에 대한 채용비리조사결과 신한은행에서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았다.(ytn캡처)2018.5.11/그린포스트코리아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 선지급을 결정했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신한은행이 환매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피해배상을 위한 선지급에 나선다,

5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 50%수준의 선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해당펀드는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었으나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의 부실로 돌려막기가 발생하며 잇따라 환매가 중단된 바 있다. 따라서 라임측의 부실 운용으로 발생한 손실인만큼 판매사가 먼저 선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으나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지급 안에 따라 신한은행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고객들은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에 따른 최종 보상안으로 사후 정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선지급을 받는 고객도 향후 금감원의 분쟁조정등은 별도로 진행하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나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 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 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 주신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일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고객과의 소통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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